
채권/채무 · 행정
채무자 C가 전 배우자 B에게 부동산을 매매하여 소유권을 넘겼으나, 이로 인해 C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채무초과)가 발생하여 C의 다른 채권자였던 A가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A는 B와 C 사이의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이 매매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B가 이를 알았다고 판단하여, 매매계약을 일부 취소하고 B는 A에게 일정 금액을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채무자 C는 주식회사 D의 파산관재인 E에게 빚을 갚아야 했고, 이 채무는 원고 A에게 양도되었습니다. 동시에 C는 전 배우자 피고 B에게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C는 자신의 유일한 주요 재산인 부동산을 전 배우자 B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 이 매매로 인해 C는 채무 초과 상태에 빠졌고, 원고 A는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워지자 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사해행위로 인정될 경우 매수인이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또한 사해행위가 취소될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가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를 매수인이 변제한 경우 가액배상(금전 배상)의 범위가 쟁점이 됩니다.
법원은 피고 B와 채무자 C 사이에 2021년 3월 30일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이 채무자 C의 채무초과 상태를 야기하여 원고 A의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B가 매매 당시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추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매매계약을 원고 A의 채권액인 14,481,80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B는 원고 A에게 14,481,806원과 이에 대한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은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특정인에게 재산을 처분하여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 회수를 어렵게 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보아 이를 취소하고, 해당 부동산의 가액 범위 내에서 채권자에게 금전으로 배상하도록 명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민법 제406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채무자 C가 전 배우자 B에게 부동산을 매매한 행위는 C의 적극재산(부동산, 임야)이 소극재산(카드대금, 대출금, 양육비 등)보다 적게 되는 채무초과 상태를 유발했습니다. 이는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 담보가 부족해지는 결과로 이어져, 원고 A와 같은 채권자의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채무자가 이러한 사해행위를 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여기서는 피고 B)도 그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추정됩니다. 원상회복 및 가액배상: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해당 재산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원상회복되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해당 재산 자체를 돌려주어야 하지만, 이 사건처럼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를 피고 B가 일부 변제하는 등 재산 자체를 돌려주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이미 소비된 경우, 그 가액(금전)으로 배상하도록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범위 내에서 원고의 채권액 14,481,806원을 가액배상액으로 인정했습니다. 지연손해금 이율 (민법 제379조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민법에 따라 연 5%의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법원이 정하는 비율(현재 연 12%)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특례법상의 이율은 일반적인 금전채무에 적용되며,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금 지급 채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 A가 청구한 연 12%가 아닌 민법상 연 5%의 이율을 적용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특정인에게 재산을 넘겨 다른 채권자들이 돈을 받기 어렵게 만드는 경우, 이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전 배우자 간의 재산 이전이라 할지라도, 양육비 등 채무 이행 명목이라 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 상태가 채무초과가 되는 경우 사해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에 이미 근저당권 등 담보가 설정되어 있고,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처분했다면,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사해행위임을 몰랐다고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가 취소될 경우,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재산을 돌려주는 것이지만,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를 매수인이 변제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금전으로 배상(가액배상)하게 됩니다.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율은 민법에 따른 연 5%가 적용되며, 일반 상사채무에 적용되는 높은 이율(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 등)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