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A는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E에 대해 채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식회사 E는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자신의 여러 부동산을 다른 사람들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러한 매매계약이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와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소송 제기 기간이 지나 각하했으나, 피고 B과 C에게 이전된 부동산 매매계약은 주식회사 E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취소하고, B과 C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원상회복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J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했으나, 공사대금 약 10억 2천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J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습니다. 이후 J 주식회사도 주식회사 E와 I연립재건축조합을 상대로 공사대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J 주식회사가 E에 대해 가지는 채권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전부명령'을 받아 E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인 E는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후 2020년 3월과 11월경 자신 소유의 여러 부동산(K호, L호, M호 건물)을 피고 B과 C에게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이는 원고 A가 E로부터 채권을 회수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행위였으므로, 원고는 이 부동산 매매계약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계약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D에 대해 소를 제기할 때 법이 정한 '채권자취소권 행사 기간(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을 지켰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여러 차례의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을 통해 확보한 채무자 주식회사 E에 대한 채권이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 '피보전채권'으로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도 다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E가 부동산 매매계약 당시 자신의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채무초과' 상태였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채권자의 권리를 해치는 '사해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무자 E와 부동산을 이전받은 피고 B, C가 채권자를 해칠 의사(사해의사)를 가지고 있었는지, 특히 피고 C의 경우 매매계약의 진정성이 법적 증거를 통해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소송 중 피고 D에 대한 부분은 채권자취소권 행사 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했습니다. 반면 피고 B과 주식회사 E 사이에 체결된 K호 건물(별지 목록 제1항)에 대한 2020년 11월 26일자 매매계약, 피고 C과 주식회사 E 사이에 체결된 L호 건물(별지 목록 제2항)에 대한 2020년 11월 26일자 매매계약, 그리고 피고 C과 주식회사 E 사이에 체결된 M호 건물(별지 목록 제3항)에 대한 2020년 3월 6일자 매매계약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과 C은 각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원고에게 이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과 C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주식회사 E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자 주식회사 A의 채권을 회수하기 어렵게 만들 목적으로 피고 B과 C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원상회복을 명했습니다. 다만,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소송 제기 기간이 지나 각하되었습니다.
민법 제406조 제2항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이 기간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하는 '제소기간'이므로 기간이 지나면 소송은 부적법하게 각하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D에 대한 청구가 이 규정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빚을 갚아야 할 때, 자신의 재산을 줄이거나 은닉하는 등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기 어렵게 만드는 '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를 행사하려면 사해행위 전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유효한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피보전채권), 채무자의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상태이거나 사해행위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행위여야 합니다. 빚이 많은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 처분 행위로 인해 채권자를 해하게 될 것을 인식하고 있었어야 하며(사해의사), 재산을 받은 사람(수익자)도 그러한 사실을 알았어야 합니다(수익자의 악의).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중요한 재산을 처분한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됩니다. 집행권원에 기한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확정되면, 설령 그 집행권원에 표시된 집행채권이 소멸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정된 전부명령에 따라 피전부채권이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는 효력 자체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즉, 일단 확정된 전부명령은 유효하게 채권을 이전시킨다는 법리입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 집행권원상의 집행채권이 소멸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집행채권자는 부당이득을 한 셈이 되어 집행채무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의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당이득 반환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전부채권자는 피전부채권에 대해 정당한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는 그 기재 내용(소유권, 등기원인 등)이 진실하다는 추정력을 가집니다.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에 등기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자가 다른 일자에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빼돌리기 행위(사해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사해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소송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 상황(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여 채무초과 상태인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팔아 현금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추정될 수 있으며, 이때 매각 대금이 다른 채권자들에게 정당하게 변제되었음을 매수인이 입증하지 못하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확정되면, 설령 그 집행채권이 나중에 소멸된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전부명령 자체의 효력이 부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채권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동산 거래 시에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과거 소유권 변동 내역과 등기원인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등기원인일자가 실제 계약일과 다를 경우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친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처분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더 높으므로 이러한 거래는 더욱 신중하게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