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년 7월 12일 새벽, 서울 동대문구의 한 모텔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C씨와 관계 정리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필로폰을 투약하고 수면유도제를 복용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가 되자, 이를 이용해 피해자와 간음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의 행동, 문자 메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유죄를 확신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고소를 한 시점이 범행 발생 후 상당 시간이 지난 후였고, 피고인이 성관계를 강요했다는 점을 시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결국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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