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마비 증상과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과 의사인 피고 C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 A는 수술 후유증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마비 증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B는 원고 A의 자녀로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병원과 피고 C는 수술 전 충분한 설명을 했으며, 수술 과정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 A가 수술 전 이미 심한 척추관 협착증과 신경압박 증상을 보였으며,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합병증이 당시 의료수준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전후로 적절한 설명을 했고, 수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