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 A은 허리 통증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척추관 협착증 등으로 진단받고 2019년 7월 31일 요추 감압적 후궁절제술 및 유합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다음 날인 2019년 8월 1일부터 원고 A은 양 무릎 아래 감각 둔화, 다리 힘 빠짐, 움직임 곤란, 저림 등의 마비 증상을 호소했고, 이후 다발성 요추 신경근병증 및 신경병성 척추병증 등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 A과 그의 자녀인 원고 B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했고 수술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피고들(수술 담당 의사와 병원장)에게 총 98,052,465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환자가 허리 통증으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다리 마비 증상과 극심한 통증을 겪게 되자, 수술을 담당한 의료진의 과실과 수술 위험성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을 주장하며 병원과 의사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한 의료 분쟁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 A의 척추 수술 과정에서 의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하지 마비 증상을 발생시켰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 A에게 수술의 목적, 방법, 그리고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후유증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A에게 수술 후 하지 마비 증상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전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 A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주로 적용된 법률적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과 입증책임 완화 법리: 법원은 의료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환자 측이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환자 측의 입증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의료행위 후 후유장해 발생 시 의료 과실 추정 불가 법리: 의료행위에 의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했더라도, 그것이 당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했을 때에도 당해 의료행위 과정의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거나 그 합병증으로 인해 2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면, 해당 증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후유장해 발생 사실만으로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76290 판결 등 참조)
설명의무 위반: 의료진은 환자에게 수술이나 시술 전에 해당 의료행위의 목적, 방법,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후유증, 그리고 환자가 자신의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경우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의료 분쟁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