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가 조건만남을 할 성인 남성을 유인하여 금품을 강취하는 행위(강도상해)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가해자인 피고 B, E, H, K, N과 그들의 부모인 나머지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가해자들은 고등학생이었으며, 이들의 부모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됩니다. 원고는 이전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 B, E, H, K, N의 강도상해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들이 원고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들의 부모인 나머지 피고들은 자녀에 대한 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 사건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고, 이들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한 치료비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위자료는 500만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