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 A와 원고 B는 각각 2009년과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피고 회사에서 일하다가 퇴직했습니다. 퇴직 후, 원고 A와 B는 각각 약 1450만 원과 1117만 원의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들의 퇴직금 중 일부를 소득세와 주민세로 공제해야 하며, 나머지는 이미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회사가 원고들의 퇴직금에서 소득세와 주민세를 공제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퇴직금의 일부로 인정되며, 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지연이자와 원금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결국, 피고는 원고 A에게 약 130만 원, 원고 B에게 약 92만 원과 해당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