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와 B가 피고 C 주식회사에서 퇴직한 후 미지급된 퇴직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이미 지급한 퇴직금 원금 및 세금 공제액을 제외하고, 남은 퇴직금 잔액과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라 지급된 금액이 지연이자에 먼저 충당되고 원금에 충당되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원고 A는 2009년 10월 6일부터 2018년 7월 17일까지, 원고 B는 2013년 4월 9일부터 2018년 7월 14일까지 피고 C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했습니다. 퇴직 후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았으나, 피고는 퇴직금 중 일부만 지급했거나 지급한 금액의 변제충당 방식에 이견이 발생하여, 원고들은 미지급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이미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 및 주민세를 공제하고 대부분의 퇴직금을 변제했으므로 추가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퇴직금 전액을 지급했는지 여부, 피고가 납부한 소득세 및 주민세 공제의 적법성, 피고가 지급한 변제금이 퇴직금 원금과 지연이자 중 어디에 먼저 충당되어야 하는지(변제충당의 법리 적용), 미지급된 퇴직금 잔액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발생 시점과 이율.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1,307,872원, 원고 B에게 920,111원 및 각 금액에 대해 특정일(A: 2019. 4. 2., B: 2019.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했습니다. 또한 원고 B에 대한 제1심판결 청구취지의 '2018. 8. 1.'을 '2018. 7. 29.'로 경정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가 미지급된 퇴직금 잔액과 법정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근로기준법: 퇴직금 지급 의무 및 지연이율 규정 (명시적으로 조항이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연 20%의 지연이율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것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기한을 넘길 경우 미지급 퇴직금에 대해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479조 제1항 (변제충당의 순서): 채무자가 1개 또는 여러 개의 원금 채무와 그 이자 및 비용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변제 제공이 그 채무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지급한 변제금이 원고들의 퇴직금(원금)과 지연이자 채무를 모두 갚기에 부족했으므로, 법원은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따라 지연이자에 먼저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원금에 충당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가 주장한 '변제로써 모두 소멸' 항변이 변제충당으로 소멸하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퇴직금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지급했을 경우, 이 금액은 민법상 변제충당의 원칙에 따라 먼저 지연이자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퇴직금 원금에 충당됩니다. 이는 전체 채무가 완전히 소멸되지 않는 한 회사가 퇴직금 원금을 먼저 갚았다고 주장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 및 주민세는 법적으로 공제될 수 있는 항목입니다. 퇴직금 지급 시기와 금액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며, 분쟁 발생 시 지급 내역, 퇴직금 산정 내역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