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여러 피해자에게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계약된 철거공사 하도급을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계약금 또는 공사 진행비 명목으로 총 1억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B은 추가적으로 피해자 C에게 약 2천 2백만 원을 편취하고, 공사 현장소장 임명장, 동업계약서, 영수증, 공동수급약정서 등 다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들에게 행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사기와 위조 사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를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4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으며, 피고인 B에게는 피해자 C에게 편취금 22,930,000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2016년경부터 2017년까지 H 주식회사를 통해 평택시 일대 철거공사를 수주했다고 거짓말하며, 여러 피해자들에게 철거공사 하도급을 제안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실제로는 공사를 수주하지 않았거나, 이미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 공사 진행비, 현장 경비 등의 명목으로 수천만 원에 달하는 돈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B은 주식회사 R과 Z 명의의 임명장, 동업계약서, 영수증, 공동수급약정서 등 공식적인 것처럼 보이는 문서들을 위조하여 피해자들을 더욱 속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철거공사 하도급 계약을 빌미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인 B이 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는지, 혹은 그 권한을 넘어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사용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4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을 각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22,930,000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받았으며, 이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D의 배상신청은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철거공사 수주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하도급을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거액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문서 작성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허위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작성한 것은 위임받은 권한을 일탈한 행위로 보아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청각장애가 있는 점과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B에게는 고령과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지만, 동종 범죄 전력이 많고 편취 금액이 적지 않다는 점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어 최종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건설 하도급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