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 공급한 원단생지 대금 중 일부를 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원단 품질 문제로 인한 정산 합의가 있었고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미지급된 물품대금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2015년 5월경 피고 주식회사 B와 원단생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 5월 28일부터 6월 6일까지 총 14,366,040원 상당의 원단생지를 공급했습니다. 피고는 이 중 10,183,290원을 지급했지만, 4,182,750원은 아직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공급한 원단생지의 품질 문제로 2015년 7월경 잔여 원단을 원고에게 반품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최종 대금 지급일인 2015년 7월 31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 민법상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채무가 소멸했다고 다퉜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단생지 품질 문제로 인한 정산 합의가 존재했는지 여부와 원고의 물품대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물품대금 4,182,750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자는 2015년 8월 1일부터 2019년 6월 24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해야 하며, 제1항의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물품대금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원고에게 미지급된 원단대금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민법상 소멸시효 및 소멸시효 중단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