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 임대차
이 사건은 서울 도봉구 C오피스텔의 소유자인 원고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는 원고의 과장 D(개명 후 E)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다. 원고는 D가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을 횡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D를 형사 고소했고, D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원고는 임대차계약이 D에 의해 위조된 계약서에 기반하여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월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고 오피스텔 인도를 요구한다. 반면, 피고는 원고를 대리한 D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4,000만 원, 월 차임 25만 원)에 기반하여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한다.
판사는 원고가 제시한 2018년 11월 9일자 임대차계약서가 D에 의해 위조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결정했다. 대신, 2019년 1월 10일자 임대차계약서에 기반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했다. 원고는 D가 적법한 대리권 없이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판사는 형사 확정판결에서 D가 원고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초과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D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임대차계약 업무를 수행했고, 피고가 D가 적법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아, 원고는 민법 제126조에 따른 표현대리책임을 부담한다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피고의 반소청구는 인용되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고, 원고는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반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