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 임대차
임차인이 노후 건물 재건축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당하고 점포를 인도한 사건입니다. 임차인은 남은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함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받았다는 이유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임대인이 재건축 계획을 명확히 밝히며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확정적으로 표시한 경우,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건물의 노후도, 권리금 보호 법규 신설 시점, 계약 특약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일부 감액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임대인은 임차보증금 잔액과 감액된 권리금 손해배상금을 합산하여 지급해야 했습니다.
임대인 B는 노후 건물의 안전 문제와 재건축 계획을 이유로 임차인 A의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2019년 3월 30일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임차인 A는 2020년 3월 14일 점포를 인도했습니다. 이에 임차인 A는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함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임대인이 상가 재건축을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을 거절할 때,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와 그 손해배상액의 범위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임대인 B가 임차인 A에게 임대차보증금 잔액 6,890,000원과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6,241,200원을 합한 총 13,131,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0년 3월 15일부터 2020년 6월 19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이율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나머지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임대인이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재건축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 의사가 없음을 확정적으로 밝힌 경우,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다만, 건물 상태, 법규 시행 시기, 계약 특약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