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소유 건물에 인접한 피고의 신축 공사로 인해 원고 건물 담장에 균열 등 피해가 발생하자 원고가 피고에게 보수공사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감정 결과를 토대로 피고가 공사 중 인근 건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원고는 서울 강북구 C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2017년 3월 10일 원고 건물에 인접한 서울 강북구 D 지상에 지상 6층 규모 단독주택 신축공사 허가를 받았습니다. 피고는 2017년 7월경 기존 건물을 철거한 후 7월 12일부터 3일 동안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는 등 공사를 진행하여 같은 해 12월 19일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원고 건물 담장에 균열이 생기는 등 총 17곳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원고는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공사를 무리하게 진행하여 발생한 피해라며 보수공사비 31,450,000원을 비롯하여 경계 침범, 관련 법령 위반,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 만료 전 이사로 인한 손해 등 각종 손해의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일부 피해 항목에 대해 이전 소송과 관련이 없거나 기여도가 부당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다투었습니다.
피고의 신축 공사로 인해 원고 건물에 발생한 균열 등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손해배상의 범위는 얼마인지 여부, 전문가 감정 결과의 증거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2,166,10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7년 7월 15일부터 2018년 9월 1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보수공사비 초과분, 경계 침범, 건폐율/용적률 위반, 임대차 손해 관련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의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나머지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인근 토지 건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원고 건물에 균열 등의 피해를 입혔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해액은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2,166,102원으로 산정되었으며, 감정 방법이나 결과에 현저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이를 존중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주장한 경계 침범, 건폐율/용적률 기준 위반, 임차인 이사로 인한 손해 등은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신축 공사를 진행하면서 인근 건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아 원고 건물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그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발생한 재산적 손해를 원상회복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사건에서는 원고 건물 보수공사비가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중요한 증거로 활용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다70420, 70437 판결 등)에 따르면, 감정인의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법원은 그 감정 결과를 존중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감정인이 제출받은 자료 검토 및 현장 검증을 거쳐 산정한 감정 결과를 법원이 인정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사법정 이율(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이율(연 15%)이 적용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손해의 존재 및 범위에 대해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아 판결 선고일을 기점으로 이율이 변경되었습니다.
인접 건물 공사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공사 전후 건물의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정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나중에 공사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공사업체에 문제를 제기하고, 관련 내용을 내용증명 등으로 공식화하여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건축사나 구조기술사 같은 전문가의 감정평가를 통해 피해의 범위, 정도 그리고 공사와의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중요한 증거로 판단하며, 감정 방법이나 결과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주장과 피해 상황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경계 침범이나 법규 위반 등 다른 손해 주장을 할 경우, 관련 법규 위반 사실이나 침범 여부를 토지측량 결과와 같은 명확한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은 실제 발생한 피해의 보수에 필요한 합리적인 금액으로 한정될 수 있으므로, 과도한 청구는 일부 기각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은 손해가 발생한 시점부터 계산되므로, 피해 발생일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