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A와 개별 두부 제조업자 B, C는 두부 제조 과정에서 유독물인 수산화나트륨을 사용한 고농도 폐알칼리성 지정폐기물을 하수구를 통해 공공수역으로 무단 방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폐수를 다른 용수와 섞어 희석했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폐기물관리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 D 주식회사, B, C는 각자의 두부 제조 사업장에서 두부 운반통이나 성형 보자기에 묻은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해 유독물인 수산화나트륨이 첨가된 세척수를 사용했습니다. 이 세척 과정에서 발생한 폐알칼리성 폐수(수소이온농도 12.56~13.38)는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어 적절한 처리 시설을 통해 처리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 폐수를 하수구를 통해 공공수역으로 그대로 방류했습니다. A와 D 주식회사는 약 117톤, B는 약 6톤, C는 약 25.2톤의 폐알칼리를 방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8월, 피고인 B와 C에게는 각 징역 6월이 선고되었으며 이들에게는 각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A에게 100시간, B와 C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D 주식회사에는 벌금 5,000,000원이 선고되었으며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소이온농도 12.5를 초과하는 폐수는 폐기물관리법 등에서 규정하는 지정폐기물에 해당하며 이를 물로 희석하여 오염도를 낮추는 방법은 법령에서 금지하는 처리 방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폐수를 정화하는 시설이 없는 집수조에서 수소이온농도를 측정하지 않고 폐수의 성질을 대표할 수 있는 세척조 내 세척수를 기준으로 측정한 것이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폐기물관리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폐기물관리법」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그 종류와 농도에 따라 적절한 관리와 처리 방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수소이온농도(pH)가 높은 폐알칼리 등 유해 물질을 포함하는 폐수는 법률상 '지정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해당 폐기물에 대한 법적 기준과 처리 의무를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지정폐기물은 반드시 법에서 정한 처리 시설을 통해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하며 단순히 물을 섞어 희석하는 방식으로는 오염도를 낮추어 배출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폐기물관리법 및 수질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합니다. 폐수의 수소이온농도 측정은 폐수의 성질을 가장 잘 나타내는 시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희석되기 전의 원액 상태 또는 초기 배출 시점의 측정값이 법적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 사업주는 스스로 처리하거나 허가받은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하는 등 법적 기준에 따라 책임 있는 자세로 관리해야 합니다. 위반 시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