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두부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유독물질을 포함한 폐수를 하수구에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 B와 C도 각각 'E'와 'F'라는 상호로 두부 제조업을 운영하며 유사한 방식으로 유독물질을 포함한 폐수를 하수구에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적정 처리시설 외의 장소에 버린 것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D 주식회사도 대표이사 A의 행위로 인해 동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은 폐수가 다른 용수와 섞여 기준치 이하로 배출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령에 따르면 유독물질을 포함한 폐수를 희석하여 배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의 사업장에는 폐수처리 시설이 없었고, 약품처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 A, B, C에게는 징역형과 집행유예, 사회봉사명령이 선고되었고, 피고인 D 주식회사에게는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