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피해자 B에게 O코인이라는 가상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필리핀 P 거래소에 상장해 주겠다고 약속하며 서버 비용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 O코인을 개발한 사실이 없고, 거래소 상장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P 거래소는 실체가 없는 허상의 거래소였음이 밝혀졌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다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형법상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원심의 형량(징역 1년)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경 피해자 B에게 O코인 개발을 약속하고, 2022년 5월에는 이 코인을 필리핀 P 거래소에 상장해주겠다고 하며 서버 비용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실제 코인 개발도 하지 않았고, P 거래소는 실질적인 기능이 없는 허상의 거래소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코인 개발 완료와 상장 노력을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가 O코인을 실제로 개발했는지 여부, P 거래소에 코인을 상장했거나 상장 노력을 했는지 여부, 그리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이미 확정된 다른 사기죄가 있어 이 사건 범죄와의 경합범 관계에 따라 형량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다. 원심의 배상명령 부분은 피고인이 불복하지 않았고 직권으로 변경할 사유를 찾을 수 없으므로 그대로 유지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O코인을 개발했다는 주장과 거래소에 상장하려 노력했다는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코인 백서 부재, 소스코드 미제공, 피고인의 개발 경험 부족, P 거래소의 실체 없음, 돈의 사용처 불분명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이미 다른 사기죄로 중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을 고려하여 형법상 경합범 규정을 적용, 원심의 형량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며 이미 확정된 배상명령은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죄):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O코인 개발 및 거래소 상장이라는 거짓된 약속으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아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O코인을 개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실제 상장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를 속인 행위와 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사기죄를 적용했습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및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두 개 이상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처벌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특히 피고인이 이미 다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 사건 범죄와 이전에 확정된 범죄를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원심의 형량(징역 1년)이 파기되고, 새로 징역 8개월이 선고되어 이미 확정된 형량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배상명령의 상소심 이심 및 확정): 배상명령은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될 경우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넘어가지만, 배상명령 자체에 대한 불복이 없다면 상소심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을 시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배상명령 부분에 대해 항소 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법원도 직권으로 취소·변경할 사유를 찾지 못하여 원심의 배상명령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가상자산 투자나 관련 사업에 참여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