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인력공급업체를 운영하던 피고인 A는 퇴직한 근로자 10명에게 총 99,613,687원의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형의 집행을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유예했습니다.
인력공급업체 대표이사인 피고인 A는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 10명에게 총 99,613,687원에 달하는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근로자들과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도 없었기에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 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법적 책임과 형량 결정 시 고려되는 요인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유예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회사 및 개인의 파산으로 인해 퇴직금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으며 미지급된 퇴직금 대부분이 퇴직연금과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으로 보전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형법의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퇴직금 지급 의무와 기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어길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는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위반 시의 형사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회사와 피고인 개인의 파산이라는 경영상 어려움이 있었으며 미지급 퇴직금의 대부분이 다른 방법을 통해 보전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와 미리 합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해야 합니다. 회사 경영이 어려워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미지급 금액이 퇴직연금이나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등으로 상당 부분 보전되었다면 형량 결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