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사기 · 금융
피고인은 텔레그램 광고를 보고 '법인장' 계좌를 개설해 판매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로 법인을 운영할 의사 없이 자본금을 납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E 유한회사'를 설립하고, 허위의 출자금납입증명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유령법인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러한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총 14회에 걸쳐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제공한 대포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하여 큰 금액의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심각하고, 유령법인 설립 및 계좌 양도를 통해 발생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액이 11억 원이 넘는다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중하며, 장기간에 걸친 범행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상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사기방조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하고, 범죄에 사용된 금액을 몰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