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재물손괴 · 사기 · 인사 · 금융
피고인 A는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기미수 등 여러 범죄를 저질러 3개의 별도 원심 판결에서 각각 징역 1년, 징역 3월, 징역 4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이 이 모든 판결에 대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 판결들이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함에도 각각 선고되었으므로 직권으로 모두 파기하고 새로운 하나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누범' 기간 중에 상습적으로 여러 종류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절도 행위, 잃어버린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가져가는 점유이탈물횡령, 타인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사기, 타인의 분실·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그리고 사기를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행위 등을 반복했습니다. 이 중 일부 범행은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여러 개의 개별 범죄가 경합범 관계로 하나의 형으로 선고되어야 하는지 여부와 피고인의 여러 범죄에 대한 적절한 양형 결정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 및 제2, 3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3월을 선고합니다. 다만,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기미수 등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일부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3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도 함께 참작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피고인이 동시에 또는 별개로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하나로 묶어 형을 정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범죄가 경합범 관계로 인정되어 하나의 형으로 선고되어야 했습니다. 형법 제38조 제1항 (경합범 처리): 경합범에 대한 형을 정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지만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다액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심에서 각각 선고된 여러 형이 병합되어 하나의 형으로 재조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형법 제360조 제1항 (점유이탈물횡령): 잃어버린 물건이나 다른 사람이 실수로 놓아둔 물건 등 점유를 이탈한 타인의 재물을 가져가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형법 제352조 (미수범): 죄를 범할 목적으로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그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사기미수죄에 적용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분실·도난카드 부정사용):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카드를 부정 사용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배상명령이 인용된 판결에 대해 항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 부분도 항소심으로 이심됨을 규정합니다. 다만 항소 이유가 없으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항소법원이 원심판결이 직권파기사유가 있는 경우 항소이유 판단을 생략하고 파기 후 다시 판결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새로 선고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항소심이 원심판결의 사실인정과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 범죄마다 별도로 처벌될 수 있으나 형법상 경합범으로 인정되면 하나의 형으로 가중되어 선고될 수 있으며 형량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누범'으로 가중 처벌 대상이 되어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끼친 피해를 자발적으로 회복시켜주는 것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범행 동기가 불량하거나 상습적인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물건을 습득했으나 돌려주지 않고 사용하는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원주인에게 돌려주거나 경찰서 등에 인계해야 합니다. 타인의 분실·도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엄중히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