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재물손괴 · 사기 · 인사 · 금융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분실·도난카드 부정사용 등의 여러 범죄로 인해 원심에서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원심판결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일부 피해는 회복되었으나, 도박자금으로 사용된 범행 등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형을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