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재물손괴 · 금융
피고인 A는 사기,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행사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고, 이에 대해 1심 법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4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징역 4년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고, 검사는 징역 10개월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이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결과, 피고인의 모든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형으로 처단해야 한다는 직권 판단에 따라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여러 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고, 물건을 훔치고, 훔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심지어 전자 기록을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의 복합적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여러 범죄에 대해 1심 법원에서 각각 다른 형을 선고받자,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결국 항소심에서 모든 사건이 병합되어 하나의 형으로 최종 처벌을 받게 된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저지른 여러 범죄에 대해 1심 법원이 각각 다른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항소였습니다. 같은 피고인이 저지른 여러 죄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형으로 선고되어야 하는 경합범 관계에 해당합니다. 항소심 법원은 이러한 절차적 오류를 발견하고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한 후, 병합된 모든 죄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들이 피고인의 여러 범죄에 대해 각각 따로 형을 선고한 것은 형법상 경합범 처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아, 1심 판결의 피고사건 부분을 모두 파기했습니다. 이후 다시 심리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사기,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행사 등 여러 죄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명령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만약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질렀다면, 이 모든 범죄는 법률적으로 '경합범'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경합범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건으로 묶여 심리되고 하나의 형량이 선고됩니다. 만약 동일인이 여러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따로 재판을 받아 다른 형량이 선고되었다면, 항소심에서 이를 지적하여 사건을 병합하고 하나의 형으로 처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형사소송 절차 내에서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기회를 가질 수 있으니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배상명령은 모든 경우에 인용되는 것이 아니며, 각하 결정이 나면 이에 불복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이후에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