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 B는 보험설계사로서 G과 공모하여 D조합의 대출을 알선해주고 그 대가로 불법적인 수수료를 수수했으며 해당 금액을 피고인의 형이 대표인 K 회사 명의 계좌로 받아 범죄수익을 은닉했습니다. 이로 인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2년 등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B는 보험설계사로서 G과 공모하여 D조합의 대출(총 868억 4,500만 원 규모)을 주선하고 그 대가로 상당한 금액의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수수료를 받기 위해 날짜를 소급하여 허위의 '대출 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의 형이 대표로 있는 K 회사 명의의 계좌로 이를 수수했습니다. 이는 마치 합법적인 컨설팅 용역비를 받는 것처럼 가장하여 불법적인 대출 알선 대가를 숨기려는 목적이었으며,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이유로 K의 명의를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발각되어 피고인 B는 불법적인 대출 알선(알선수재), 무등록 대부 중개(대부업법 위반), 그리고 이로 인한 범죄수익을 숨긴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판결 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알선수재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소시효가 만료되었고, 범죄수익 은닉의 고의가 없었으며, 추징금액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검사 또한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하여 쌍방 항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대출 알선 행위를 했는지 여부와 알선수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대부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 완성 여부, K 명의 계좌를 통한 수수료 수수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사실 가장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추징금액 산정 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세금 공제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심의 형량이 적절한지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이 있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B가 D조합의 대출을 알선한 것이 맞고, 대부업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완성되지 않았으며, K 명의 계좌를 통한 범죄수익 수수는 범죄수익은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추징금액에서 부가가치세나 법인세를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았으며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B와 G이 총 868억 4,500만 원 규모의 대출을 직접 알선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대부업법 위반 혐의는 여러 범행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이루어진 '포괄일죄'이므로 마지막 범행일(2019. 12. 4.)을 기준으로 공소시효(7년)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K 명의로 허위의 금융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대출 알선 수수료를 받은 행위는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위장하는 '가장 행위'에 해당하며,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목적이었더라도 범죄수익은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범죄로 얻은 이익에 대해 부가가치세나 법인세를 납부했더라도 이는 범죄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임의로 소비한 것에 불과하므로 추징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1심의 징역 2년 등 형량이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일 정도로 부당하다고 보지 않아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판례에는 여러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은 공무원이나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대출 주선을 대가로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둘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은 등록 없이 대부 중개업을 하거나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 등의 행위를 규제합니다. 피고인이 등록 없이 대출 중개수수료를 받은 행위가 이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셋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는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허위의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형의 회사 계좌를 통해 대출 알선 대가를 받은 것이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가장 행위'는 '은닉하는 행위'와 달리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이 없더라도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넷째,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범죄의 종류에 따른 공소시효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대부업법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며, 이 사건에서는 여러 차례의 유사 범행이 '포괄일죄'(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동일한 방법으로 일정기간 반복적으로 행한 경우)로 인정되어 마지막 범행일(2019. 12. 4.)부터 공소시효가 기산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다섯째, 추징은 범죄로 얻은 불법적인 이득을 국가가 강제로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알선수재 등으로 수수한 금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나 법인세 등 세금을 납부했더라도, 이는 범인이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거나 범죄로 취득한 재물을 임의로 소비하는 방법에 불과하므로 추징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따랐습니다. 여섯째, 형법 제51조 및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양형(형벌의 종류와 양을 결정하는 것)에 관한 기준과 항소심의 재량 판단을 규정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었다고 판단, 항소심에서 이를 번복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고 보아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대출 주선이나 금융 관련 편의 제공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할 때에는 그 대가가 정당한 용역에 대한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 없이 명의를 빌리거나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여 금품을 받는 경우, 알선수재나 불법 중개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 중개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대부업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범죄로 얻은 수익을 가족 명의의 회사나 차명 계좌를 통해 받는 행위는 범죄수익은닉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설령 세금계산서 발행 등 다른 목적으로 명의를 빌린 것이라 주장하더라도 범죄수익 은닉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 행위가 포괄일죄로 인정되어 공소시효가 마지막 범행 시점부터 기산될 수 있으므로, 오래된 범행이라도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범죄로 얻은 이익에 대해 부가가치세나 법인세 등을 납부했더라도 이는 불법적인 수익의 성격을 바꾸지 않으므로, 추징금액 산정 시 이러한 세금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