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금융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B에게 본인이 설립한 유령 법인 명의의 계좌 통장, OTP, 비밀번호 등 총 6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A가 제공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1억 7,680만 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이러한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과거 유사 사례 연루 경험, 경찰 조사 이력, 그리고 대포통장 양도의 이례성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과거 마약류 관련 범죄 전력이 있던 피고인은 누범으로 가중되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법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도했는지 여부 즉 사기방조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피고인 A의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방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접근매체 양도) 및 사기방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했습니다. 이는 누범 가중 및 경합범 가중이 적용된 형량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접근매체 양도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용이하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최소한 '미필적 고의'로 인식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이미 여러 법인을 설립하여 계좌를 타인에게 맡겼다가 사기에 이용되어 거래정지된 경험이 있으며 도박사이트 이용도 알게 되는 등 계좌를 맡기는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피고인은 2022년 1월경 다른 법인 명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고 경찰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생한 사기 피해 범행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오래 전부터 큰 사회적 문제가 되어왔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대포통장을 이용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유령법인의 계좌와 접근매체 6개를 양도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이례적이며 작업대출을 받기 위해 유령법인의 계좌를 여러 개 개설하여 양도한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접근매체를 버스터미널을 통해 보내는 방법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입니다. 넷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시한 허위 문자메시지 등을 볼 때 피고인은 B의 지시나 문자를 보낸 의도에 관하여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째 보이스피싱 범죄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다른 조직원들을 모른다는 것이 범의가 없었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접근매체 양도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임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이를 용인했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