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활동하며,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한국의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는 사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현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2020년 11월 6일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약 2억 3천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B는 이전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 증언을 함으로써 위증죄를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사기를 목적으로 한 범죄집단의 총책으로서 조직적인 범죄 활동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는 범죄집단 조직 및 활동과 사기 혐의가 적용되었으나, 추징금은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B는 위증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그의 죄질이 가볍지 않음에도 범행을 자백하고 동생을 보호하려는 동기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A에게는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고려하여 형을 선고했고, 피고인 B에게는 누범 기간 중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했습니다. (형량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