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사기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골프장 인수 자금과 회사를 인수할 돈 명목으로 각각 2억 원과 3억 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13년과 2014년에 걸쳐 피해자 D에게 거짓말을 하여 총 3억 3,500만 원을 속여서 받아냈습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는 골프장 인수를 위한 자금으로 2억 원을 빌려달라고 속였고, 두 번째 사건에서는 다른 회사 인수를 위해 1억 3,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실제로 피고인은 골프장이나 회사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했고, 이를 상환하지 않은 점, 과거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역시 큰 이득을 노리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책임이 있으며, 피고인이 기소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세부 내용은 판결문의 주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행 변호사
황동우 변호사
법무법인테헤란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2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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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하선 변호사
법무법인 대환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41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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