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원고 A증권 주식회사는 피고 D이 주식 신용거래를 통해 발생한 미수금 328,925,221원을 상환하지 않자, 피고 D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친동생인 피고 E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고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하였습니다. 조정 절차를 통해 피고 D은 원고에게 미수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피고 E은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하는 것으로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피고 D은 2022년 6월 14일 원고 A증권과 신용거래약정을 맺고 주식거래를 시작했습니다. 2023년 4월 21일 기준, 신용융자금액은 약 19억 9천 9백만원에 달했으나, 피고 D이 보유한 주식 종목들의 주가가 급락하여 2023년 4월 24일 약 5억 8천 5백만원 상당의 담보부족이 발생했습니다. 원고 A증권은 피고 D에게 담보부족 사실을 통지하고 추가 담보 제공을 요구했으나, 피고 D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 A증권은 2023년 4월 26일부터 피고 D의 주식을 임의 상환(반대매매) 방식으로 처분했으나, 총 328,925,221원의 미수금이 회수되지 않고 2023년 4월 28일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D에게 미수금 상환을 계속 요구했으나 피고 D은 이를 상환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2023년 5월 16일, 피고 D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친동생인 피고 E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 A증권은 피고 D의 이러한 행위가 채권자인 자신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판단하고, 해당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 및 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피고 D의 신용거래 미수금 채무가 유효하게 발생했는지 여부와 피고 D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에 친동생인 피고 E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사해행위로 인정될 경우, 해당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취소와 근저당권 등기 말소 등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다음과 같이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채무자의 재산 은닉 시도로 인한 채권자 취소권 행사 관련 분쟁이 법원의 조정을 통해 채권자에게 채무 변제가 이루어지고 사해행위로 지목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말소됨으로써 원만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은닉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채권을 보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친족 간의 재산 거래는 사해 의사가 더욱 강하게 추정될 수 있으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 변동 내역을 면밀히 주시하고 적시에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식 신용거래 시에는 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급격한 주가 하락 가능성과 그로 인한 담보부족 및 반대매매 위험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며, 증권사의 담보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미수금 발생을 방지해야 합니다. 미수금과 같은 채무가 발생하면 채권자는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자율은 약정 이율 또는 법정 이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 절차 외에 조정이나 화해와 같은 대안적 분쟁 해결 절차를 활용하면 상호 합의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