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F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의 조합장인 채권자 A가 조합 임원 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총회 소집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임원 해임 사유는 정관에 제한되지 않으며 조합원 다수의 의사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라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한 사건입니다.
F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의 조합원 1/10 이상이 조합장 A를 포함한 조합 임원 해임 및 직무집행정지를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 소집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채무자 D는 발의자 대표로서 2022년 2월 14일 임시총회 개최를 공고하고 조합원들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했습니다. 이후 총회 일정이 2022년 3월 1일 15시에서 3월 27일 14시로 연기되었고, 채무자는 변경된 일정을 문자메시지로 공지했습니다. 채권자 A는 이 과정에서 정관에 따른 서류 제출 미비, 공고 기간(14일) 미준수(13일 전 공고), 등기우편 대신 문자메시지 통지 등 절차상 하자가 있으며, 채무자가 주장하는 해임 사유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임시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임시총회 소집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총회 개최를 금지해야 하는지 여부, 조합 임원 해임 사유가 정관에 명시된 경우에만 가능한지 여부, 총회 개최 자체를 금지하는 가처분의 필요성 여부
법원은 채권자 A의 임시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채권자 A의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임원 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는 예정대로 개최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이 조항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본안 소송 전에 발생할 수 있는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잠정적인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법원은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를 판단할 때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 본안 소송에서의 승패 예상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껏 결정하며, 특히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은 고도의 소명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제4항 (조합임원의 해임): 현재 도시정비법은 조합 임원의 해임 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정관으로 해임 사유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었으나 삭제되었습니다. 이는 정관이 해임 요건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도시정비법의 규정을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개정 취지에 따라 조합 임원과 조합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관계와 같으므로, 신뢰 관계가 파탄되었다면 조합원 다수의 의사에 따라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689조 제1항 (위임의 해지): 위임 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조합 임원과 조합 사이의 관계에도 준용될 수 있으며, 신뢰 관계가 중요한 위임 계약의 특성상 조합원들의 신뢰가 상실되었다면 임원을 해임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총회 소집 절차의 중요성: 재건축조합 등 단체의 총회 소집 시 정관이나 관련 법령에 명시된 절차(공고 기간, 통지 방법, 서류 제출 등)를 가능한 한 정확히 준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미한 절차적 하자는 총회 결의의 효력을 무효화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총회 일시 변경 시 재공고: 총회 일시가 변경되는 경우, 다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재공고 및 통지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당초 총회와 목적이 동일하고 연기 기간이 짧으며, 변경 사실을 조합원 전체에 알렸다면 동일성을 잃지 않아 중대한 하자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임원 해임 사유의 범위: 도시정비법상 조합 임원의 해임 사유는 정관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정관에 특정 해임 사유가 명시되어 있더라도, 조합원 다수가 신뢰 관계 파탄 등의 이유로 해임을 원한다면 총회 결의로 해임할 수 있습니다.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의 어려움: 법원은 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기 때문에 총회 개최 자체를 금지하는 가처분은 매우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다면 추후 본안 소송에서 그 결의의 효력을 다투거나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개최 자체를 금지하려면 그 위법성이 명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고도로 소명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