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이 사건은 F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의 조합원들이 조합장을 포함한 임원진의 해임을 위해 임시총회를 소집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조합원들은 조합장의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조합장은 이에 반대하며 절차상의 하자를 주장했습니다. 조합원들은 임시총회를 공고하고 조합원들에게 통지했으나, 조합장은 이 공고가 정관에 명시된 절차를 따르지 않았고, 해임사유도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조합원들이 임시총회를 소집하는 과정에서 일부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을 수는 있으나, 이것이 임시총회의 개최를 금지하거나 결의의 효력을 부정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조합 정관에 명시된 해임사유에 구속되지 않고, 조합원 총회의 결정에 따라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조합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임시총회의 개최를 금지할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