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부동산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건물을 매수인에게 매도하는 과정에서 피고 C(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 C가 중개업무를 수행하면서 설명의무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기간과 부가가치세 발생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C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 E에게도 보험금 한도 내에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피고 C가 원고에게 부담해야 할 조세에 대한 설명의무가 없으며, 원고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C가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기간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가 매매계약 체결에 중요한 사안이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C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피고 E에 대한 청구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