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 임대차
원고(임차인) A와 피고(임대인) B 사이의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건물 인도에 관한 분쟁입니다. 임대인 B는 임차인 A가 중개수수료, 원상회복비용, 미납공과금을 공제한 금액을 변제공탁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공제 항목들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임대인 B에게 5억 원의 임대차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임대인 B의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금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의 건물 인도 의무 이행 여부, 임대인의 변제공탁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유효하게 소멸시키는지 여부,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한 공인중개료, 원상회복비용, 미납공과금의 정당성 여부, 임차인의 건물 점유가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임대인 B)는 원고(임차인 A)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해 2022. 4. 12.부터 2022. 11.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의 반소청구(건물 인도 및 월 280만 원 부당이득금 청구)와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임대차 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임차인 A가 건물의 인도의무를 적절히 이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임대인 B가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려던 중개수수료, 원상회복비용, 미납공과금은 부당하다고 보아 임대차보증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임차인의 건물 점유는 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한 것이므로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