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국제 · 기타 형사사건
A는 2013년 홍콩 은행에 자신이 설립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실질적으로 소유했습니다. 해당 계좌에는 2015년 7월 31일 기준 약 27억 2천만 원이 넘는 잔액이 있었으나, A는 2016년 6월 30일까지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A는 2020년 6월 15일에야 해당 2015년 보유분에 대해 뒤늦게 신고를 했고, 이에 잠실세무서장은 A에게 약 3억 8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A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자 법원은 A에게 조세포탈이나 재산은닉의 의도가 없었던 점, 향후 추가 과태료 처분이 예정된 점 등을 고려하여 최초 부과된 과태료 금액을 1억 1천만 원으로 감액하여 결정했습니다.
A는 2013년 5월 1일 자신이 2007년경 설립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법인 C 명의로 홍콩 소재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실질적으로 소유했습니다. 이 계좌에는 2015년 7월 31일 기준으로 2,726,241,034원의 잔액이 있었으나, A는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라 2016년 6월 30일까지 해당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A는 2020년 6월 15일에야 2015년 보유분에 대한 기한 후 신고를 마쳤고, 이에 잠실세무서장은 2021년 6월 3일 A에게 308,930,15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A는 이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정당성 및 부과된 과태료 금액의 적정성 여부
위반자 A에게 부과된 과태료 308,930,150원을 제반 사정, 즉 조세포탈이나 재산은닉의 의도가 없었던 점, 이 사건 2015년도 미신고 행위 외에도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미신고 행위에 대해 향후 추가로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질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10,000,000원으로 감액한다.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5조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6조 제1항, 제50조 제1항에 의거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사건은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구 국제조세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구 국제조세법 제34조 제1항은 국내 거주자 등이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의 잔액 합계액이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해당 정보를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반자 A는 2015년 보유분에 대해 2016년 6월 30일까지 신고할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구 국제조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미신고 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 절차와 법원의 과태료 재판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동 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위반자가 과태료 부과에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이 과태료 재판을 통해 최종 과태료를 결정하게 됩니다. 특히 제36조 제1항은 법원이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위반자에게 조세포탈이나 재산은닉 의도가 없었던 점, 향후 추가 과태료 처분이 예정되어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초 세무서장이 부과한 과태료를 감액했습니다. 제50조 제1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에 대한 일반법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어, 국제조세법상의 과태료에도 이 법이 적용되었습니다.
해외금융계좌를 개설했거나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6월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 명의의 계좌라도 실질적인 소유자가 개인이라면 해당 개인에게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미신고 시에는 미신고 금액의 10%에서 2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잔액이 50억 원을 초과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은 미신고 금액의 규모, 미신고 기간, 조세포탈이나 재산은닉 의도의 유무, 자진 신고 여부 등 여러 요소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만약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했더라도 뒤늦게라도 자진해서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한 번의 미신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신고 의무가 발생하므로 여러 해에 걸쳐 미신고가 있었다면 각각의 연도별 미신고 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과거 미신고 내역을 모두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