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운전하다가 정차 중이던 택시를 충격하여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재범입니다.
2020년 11월 3일 늦은 밤, 피고인 A는 서울 송파구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만취 상태로 약 4km를 운전했습니다. 주행 중 피고인은 전방 6차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택시 좌측 후사경을 자신의 차량 우측 후사경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직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 택시는 수리비 100,880원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 교통사고 발생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고후미조치 여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의 재범 여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과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고 도주한 죄질이 좋지 않으며,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사고로 인해 인명 피해가 없고 차량의 물적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 회복 노력을 기울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벌금형에 그쳐 개전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5%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고 2013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 일명 '뺑소니'):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사고 피해를 줄이고 현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의무를 규정하며, 이를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할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피고인은 사고 후 정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법원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개전의 정상이 뚜렷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될 때 사회생활을 유지하면서 교화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경미한 피해, 피해 회복 노력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교육하고 재범을 방지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운전 중 술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관계없이 음주운전은 매우 위험한 범죄입니다.만약 경미한 사고라도 발생했다면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구호 조치 및 연락처 교환 등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고 후 미조치는 음주운전과 별개로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상습 음주운전은 더욱 엄중하게 다루어지며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피해 차량 운전자와 합의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재판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도 중요합니다.수강명령은 법원으로부터 부과되는 교육 의무이므로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불이행 시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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