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2234%의 만취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했습니다. 이전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전과가 있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중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가족 부양과 기초생활 수급자라는 어려운 개인적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01년부터 총 여섯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2009년에는 벌금 300만 원, 2010년에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특히 무면허운전 중 사고 후 도주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2019년 10월 3일 오후 2시 37분경 김천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4%의 매우 높은 만취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어 다시 법정에 서게 된 상황입니다.
수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특히 이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른 운전자에 대해 개인적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반복적인 음주운전 범죄는 엄중하게 처벌되지만, 피고인의 어려운 개인 사정이 참작되어 최종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음주운전 금지 위반 2회 이상): 이 조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 A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가중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2234%의 만취 상태로 운전했으므로, 이 조항을 명백히 위반했습니다. 이는 처벌의 기초가 되는 가장 기본적인 음주운전 금지 규정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중대한 음주운전 전과에도 불구하고, 이혼 후 두 딸을 부양하는 기초생활 수급자라는 어려운 생활환경 등 개인적 사정을 '정상 참작할 사유'로 보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를 돕기 위한 교육적, 교정적 조치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2년간의 보호관찰과 24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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