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2019년 12월 8일 경기 이천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혈중알콜농도 0.095%로 약 500미터를, 두 번째는 혈중알콜농도 0.076%로 약 200미터를 운전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두 차례 위반한 것으로,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경찰에게 체포된 후에도 다시 운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았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를 포함한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형량은 문서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정확한 형량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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