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200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3월 31일 부산의 한 모텔에서 거제시의 한 도로에 이르는 약 6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상태로 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두 번째로 위반한 것입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음주수치,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그리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택하고, 형법에 따라 작량감경을 적용하며,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음주운전 교육 수강을 명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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