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3월 31일 오전 8시 30분경 부산에서 거제까지 약 6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0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후 2020년 3월 31일 오전 숙취가 덜 깬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로 약 60km를 운전하다 단속되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처벌 수위와 법원의 양형 기준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과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숙취운전)을 한 경위, 당시 음주 수치, 그리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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