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178% 및 0.182%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고 지인에게 거짓 진술을 부탁하는 등 불리한 정황들이 드러났습니다.
피고인 A는 이미 2016년 1월 14일과 2018년 2월 2일에 각각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씩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년 3월 21일 새벽 2시부터 4시 20분경까지 구미시 진평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가산면 심곡리 신장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또한 약 두 달 후인 2019년 5월 19일 오전 6시 25분경에는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먹자골목 근처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상태로 다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음주운전 사실을 계속 부인하고 지인에게 거짓 진술을 부탁하는 등의 행위가 드러났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의 심각성,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사 과정에서의 범행 부인 및 증거 인멸 시도, 그리고 이에 따른 적절한 형량 결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불리한 양형 요소에도 불구하고, 검찰 조사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벌금형 외 다른 전과가 없다는 유리한 요소가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호관찰,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 등 엄중한 제재가 부과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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