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제왕절개술 경험이 있는 산모가 브이백(VBAC)을 시도하던 중 출산 후 과다출혈과 양수색전증으로 사망하자, 유가족이 담당 의사를 상대로 의료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의사의 진료 과정상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브이백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산모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산모의 사망 원인이 예견 및 예방 불가능한 양수색전증일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 감정 결과가 주요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망인은 첫째를 제왕절개로 분만했던 산모로, 2020년 둘째 임신 후 브이백(VBAC, 제왕절개 후 질식분만)을 원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피고는 2020년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옥시토신을 투여하여 유도분만을 시도했습니다. 2020년 11월 14일 13시 41분경 태아 심박동수가 급격히 감소하자 피고는 유도분만을 중단하고 응급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여 13시 53분경 원고 C을 분만했습니다. 분만 후 망인의 자궁 복벽하 근육층에서 광범위한 출혈이 확인되었고, 피고는 자궁수축제, 혈압상승제 투여 및 수혈 등 지혈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출혈이 계속되자 16시 25분경 재개복하여 출혈 부위를 확인한 후 파종성 혈관내 응고증후군(DIC)을 의심했고, 17시경 상급병원(J병원)으로 전원을 결정하여 17시 30분경 망인을 전원 조치했습니다. 망인은 J병원 도착 후 심정지 및 심폐소생술이 반복되었고, 대량 수혈 및 자궁동맥색전술 등이 시도되었으나, 결국 2020년 11월 14일 22시 33분경 사망했습니다. J병원은 사망진단서에 망인의 사망원인을 '출산으로 인한 출혈'로 기재했습니다. 이에 망인의 유가족인 원고들은 피고 의사가 브이백 유도분만, 분만 후 출혈 치료, 상급병원 전원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브이백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의사가 브이백 유도분만 과정에서 옥시토신을 과다하게 사용하여 자궁파열 또는 자궁이완증을 유발하는 등 진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분만 후 발생한 출혈에 대한 치료 과정에서 자궁압박 등 비수술적 지혈 조치를 적절하게 시행하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을 지연하여 망인의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브이백 시술의 위험성, 특히 자궁파열, 과다출혈, 산모 사망 가능성 등에 관하여 산모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의사의 진료 과정(브이백 유도, 출혈 치료, 전원 시점)에서의 주의의무 위반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망인의 사망 원인이 예견이나 예방이 불가능한 '양수색전증'일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 감정 결과를 주요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의사가 브이백 시술의 위험성, 특히 자궁파열, 산후 과다출혈, 산모 사망 가능성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설명의무 위반은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지는 않았지만,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 30,000,000원을 인정했습니다. 이 위자료는 망인의 상속 지분(배우자 3/7, 자녀 각 2/7)에 따라 원고 A에게 12,857,142원, 원고 B과 C에게 각 8,571,428원이 배분되었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들이 본인 지위에서 청구한 위자료나 망인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