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원고 회사가 피고 단체의 계좌로 총 2억 원을 송금했지만, 법원은 이를 대여금으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대여금 반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송금 사실은 인정되었지만 대여라는 사실을 원고가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원고 회사인 주식회사 A는 C의 부탁으로 2019년 12월 19일과 2020년 1월 15일에 걸쳐 총 2억 원을 피고 단체 명의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원고는 이 돈이 피고에게 빌려준 '대여금'이므로, 피고가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갚지 않고 있으니 원금 2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이 돈이 대여금이 아니라고 다투었습니다.
금전을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것이 단순히 송금된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돌려받기로 약속된 '대여금'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측에서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2억 원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 계좌로 총 2억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 돈이 대여금이라는 점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무런 거래 관계가 없었고, 송금 당시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았으며, 변제기나 이율 등에 관하여 어떠한 합의도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대여금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 이 조항은 소비대차 계약, 즉 돈이나 물건을 빌려주고 나중에 같은 종류, 같은 양으로 돌려받는 계약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대차 계약이 성립하려면 돈을 주는 사람(대주)과 받는 사람(차주) 사이에 돈을 나중에 돌려주겠다는 약정, 즉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이 오고 간 것만으로는 대여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2억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피고가 이를 나중에 갚기로 약속했다는 점을 원고가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대여금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증명책임의 원칙: 민사소송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에 대해 그 주장을 하는 당사자가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금전이 오고 간 사실 자체는 인정되더라도, 이를 대여금이라고 주장할 경우 대여금이라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대여금 주장을 하는 사람에게 있다'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3다12280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는 2억 원을 송금한 사실 외에, 그것이 '대여금'이라는 점을 증명할 추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패소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법리는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중요한 원칙입니다.
금전을 타인에게 지급할 때는 그 돈의 성격(대여금, 증여, 투자 등)을 명확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돈을 빌려줄 경우에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문서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가 없다면 나중에 돈을 돌려받으려 할 때, 상대방이 대여금임을 부인할 경우 법원에서 이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