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온라인 사이트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애니메이션을 게시하여 현금화 가능한 포인트를 취득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를, 다른 일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피고인과 검사 모두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게시한 동영상 다수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며, 피고인에게 고의와 영리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결국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4월부터 8월경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D'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현금으로 환전 가능한 포인트를 얻을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 애니메이션을 총 6회에 걸쳐 게시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들은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성관계하는 장면 등을 담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온라인에 게시한 동영상들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지, 피고인이 해당 동영상이 음란물임을 인식하고 영리 목적으로 배포했는지 여부, 그리고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적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과 이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발생하지만, 공개·고지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게시한 여러 애니메이션 영상물이 등장인물의 외모, 신체 발육 묘사, 복장, 상황 설정 등을 종합할 때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히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영상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캡처 파일과 제목을 첨부했고 포인트 취득 후 현금으로 환전한 사실을 인정하여 고의 및 영리 목적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일부 동영상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실존 인물이 아닌 애니메이션이며, 실제 수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과 법리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2항 (음란물 배포 등)
이 조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현금으로 환전 가능한 포인트를 받을 목적으로 음란물을 게시했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영리 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정의)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정의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 발육 묘사, 음성이나 말투, 복장, 상황 설정(예: 교실 배경, 교복 착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명백하게 19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인지를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게시한 애니메이션들이 이러한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아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3.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집행유예는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에게 사회에서 자숙하며 개선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애니메이션 영상인 점, 실제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수강명령)
이 조항들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등을 이수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계기관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취업제한 명령 면제)
원칙적으로 성범죄자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이 제한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와 내용, 취업제한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온라인에 자료를 게시할 때는 해당 콘텐츠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등장인물의 외모, 신체발육 묘사, 복장, 상황 설정, 영상물의 배경이나 줄거리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명백히 19세 미만으로 인식될 수 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콘텐츠를 올릴 때 첨부된 제목이나 캡쳐 이미지를 통해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해당 콘텐츠가 음란물임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또한 영리 목적은 직접적인 현금 수익뿐만 아니라 현금화가 가능한 포인트 획득 등 간접적인 이득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범죄는 실존 인물이 아닌 애니메이션일 경우에도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으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신상정보 등록과 같은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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