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피해자 B(18세)와 C(16세)를 만나, 몰래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커피에 타서 마시게 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B의 허리와 엉덩이,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 C를 무릎에 앉혀 치마 속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C를 화장실로 불러 손목을 잡고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 대려고 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두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으며, 이 모든 범행은 과거 마약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졌습니다.
피고인 A는 온라인 채팅 앱을 통해 미성년자들을 만난 후, 피해자들의 집에서 음료수에 필로폰을 몰래 넣어 마시게 했습니다. 피해자들이 마약에 취해 정신적으로 취약해진 틈을 타 피고인은 신체적 접촉 및 강제추행을 시도했습니다. 이 모든 행위는 피고인이 마약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 중에 발생했으며, 피해자들은 미성년자로서 이 사건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이 미성년자들에게 마약을 투약하고 강제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 관련 증거의 인정 여부 및 피고인의 과거 마약 범죄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하고, 22,570원을 추징하며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성년자들에게 몰래 필로폰을 투약하고 강제로 추행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입었고, 과거 마약 범죄로 3회 처벌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하게 고려했습니다. 다만 피해자 B에게 3,800만 원, 피해자 C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최종적으로 징역 2년 및 관련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지만,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