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아동 및 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성적인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통해 성을 매수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거나 협박하여 가슴과 음부를 노출하게 하고, 음란한 자세를 취하게 한 뒤 이를 사진으로 찍도록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하고, 1,265개의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고, 강제추행하며, 음란물을 제작하고 소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미성숙한 피해자들을 성적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이용했고,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준 점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처음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습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일부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