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은 아동·청소년들에게 금품을 약속하며 성적 행위를 요구하고 강제로 추행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하고 1,265개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4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하고,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 1대를 몰수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12월 7일부터 2020년 5월 6일까지 자신의 집에서 온라인 채팅 앱 D을 통해 아동·청소년들에게 접근했습니다. 피고인은 '용돈을 줄 테니 몸을 보여주면 안 되영'이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에게 가슴과 음부를 노출하게 하는 방식으로 총 5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샀습니다. 또한 2020년 4월 6일에는 10세 아동에게 'H'를 하게 한 후 벗은 몸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여 성적 학대를 가했습니다. 2020년 1월 15일부터 5월 7일까지는 또 다른 아동·청소년에게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속옷 사진과 전화번호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자신의 가슴을 만지고 다리를 벌린 후 음부에 칫솔을 집어넣게 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에게 속옷만 입은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총 2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5월 7일경에는 문화상품권을 주고 구입한 여고생 음란 동영상 등 총 1,265개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자신의 휴대폰과 K 앱에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 및 성적 학대 행위를 했는지, 강제추행 및 음란물 제작 행위가 성립하는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 혐의가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여러 범죄에 대한 적절한 처벌 수위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여부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갤럭시 Note10+ 휴대폰 1대는 몰수했습니다. 다만 피해자 G에 대한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판단했으나, 동일 행위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선고된 형량과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여 면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청소년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은 점,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아동·청소년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주었을 것이라는 점을 들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일부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