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병원에서 원고 B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는 내용입니다. 원고 A는 피고 병원에서 유도분만을 받았으나, 분만 과정에서 자궁파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원고 B는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에 따른 뇌성마비로 영구적인 장해를 입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옥시토신을 과다 투여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병원의 의료진으로, 원고의 주장에 대해 방어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첫째, 옥시토신 투여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없었으며, 투여량과 방법이 적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의료진이 무리한 푸싱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응급조치 지연 등의 과실 주장에 대해서도 의료진이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넷째,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 A에게 자궁파열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의료진이 양수를 파막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