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했던 원고들이 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된 최저임금, 야간근로수당,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회사는 실제 근무 형태의 변화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법상 임금 지급 기준을 회피하려 했고, 원고들이 퇴직 시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퇴직금수령확인서에 서명한 것을 근거로 원고들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첫째, 퇴직 시 작성된 부제소합의는 강행법규를 위반할 소지가 있고, 원고들이 권리 포기의 내용을 충분히 예상하기 어려웠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피고 회사가 실제 운행시간이나 근무 형태는 그대로인 채 형식적으로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한 것은 최저임금법상 택시운전근로자 특례조항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회사에 미지급된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재산정된 임금, 야간근로수당 및 퇴직금, 그리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들을 택시운전기사로 고용하여 '정액 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2015년 이후 피고 회사는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정을 통해 실제 근무 형태의 변화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점차 단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고정급여는 미미한 수준으로만 인상되어, 2007년 개정된 최저임금법의 특례조항(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이 시행된 이후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하는 임금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퇴직 시 '더 이상의 퇴직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여, 추후 이와 관련하여 일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문구가 기재된 퇴직금수령확인서에 서명했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미지급한 임금, 야간근로수당,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재산정되어야 할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택시회사가 택시운전근로자와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최저임금법상 강행규정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와, 퇴직 시 작성된 '퇴직금수령확인서' 문구가 미지급 최저임금 등에 대한 추가 청구를 금지하는 유효한 '부제소합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미달된 임금, 야간근로수당, 퇴직금의 정확한 산정 방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1,490,9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8년 1월 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이율), 원고 B에게 2,790,0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9년 9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이율)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선고했습니다.
택시회사가 실제 근로 형태의 변화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형식적으로만 단축하여 최저임금 기준을 회피하려 한 합의는 무효이며,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 야간근로수당 및 퇴직금 청구는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인용되었습니다. 퇴직 시 작성된 부제소합의 또한 강행법규 위반 등 사유로 효력이 없다고 보아 회사 측의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만약 본인이 택시운전근로자로서 유사한 문제 상황에 있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