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전 상사인 피고로부터 명예훼손과 모욕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임신에 대해 부정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함으로써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조산하고 결국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벌금형을 받았으며, 원고는 피고와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이전에 15,000,000원을 배상받기로 한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로 인해 원고가 금전적인 위자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원고가 피고와 회사로부터 15,000,000원의 손해배상을 받기로 한 점을 고려할 때, 추가로 피고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4,000,000원이 적절하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이 금액에 대해 소장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그 이후부터는 전액을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은 유지되어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