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재향군인 상호 상부상조를 위해 설립된 한 비영리 특수법인(피고)은 조직 개편 과정에서 직원들(원고들)의 임금을 삭감했습니다. 이에 직원들이 임금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과정에서 직원들이 제기한 일부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임금 소송이 확정된 후, 법인은 소송에서 허위 주장을 했다는 이유로 직원들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법원은 직원이 고용주를 상대로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이며, 소송에서 한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법인의 징계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피고는 D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2014년 8월 1일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직제를 개편하고 자산관리본부를 본부 소속의 경영관리본부로 통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들을 포함한 기존 자산관리본부 소속 직원들의 임금체계를 피고 본부의 체계로 변경하면서, 2014년 성과급 미지급, 추석휴가비, 하계휴가비, 연말상여금 삭감, 2015년부터 연봉(월급) 약 15%~20% 삭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2015년 10월 19일 임금 삭감분 지급을 요구하는 임금 소송을 제기했고, 이 소송은 2018년 7월 25일 확정되었습니다. 임금 소송에서 원고들은 '자산관리본부가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는 주장과 '존재하지 않는 규정을 존재하는 규정으로 증거를 조작했다'는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자산관리본부의 존속 주장을 배척하고, 임금체계 변경에 대한 근로자 과반수 동의 흠결을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 일부를 인용했습니다. 임금 소송이 끝난 후, 피고는 원고들이 임금 소송 과정에서 '해체 조직에 대해 허위 주장을 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2018년 9월 12일 원고들에게 각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 징계 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직원이 고용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 과정에서 제출된 주장이나 증거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유가 적법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재판부는 피고 C단체가 원고 A, B에 대해 2018년 9월 12일에 내린 각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직원이 고용주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의 권리 행사는 보호되어야 하며, 소송에서 한 주장이 배척되었다고 해서 이를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법리를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직원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고용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행위는 보호되어야 하며, 소송 과정에서 제기된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징계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징계 처분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무효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근로기준법상 징계권 남용 금지 원칙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징계권 남용 금지: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징계를 할 때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징계가 남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고용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설령 소송 과정에서 근로자의 주장이 법원에서 전부 또는 일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징계 처분을 내리는 것은 징계권 남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들이 임금 소송에서 주장한 내용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더라도, 이를 징계 사유로 삼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즉, 소송에서의 주장은 근로자로서의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효력: 이전 임금 소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원칙으로, 고용주가 근로자의 임금이나 근로 조건 등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했다면, 그 변경은 무효가 됩니다. 이 사건의 배경이 된 임금 소송에서도 피고가 임금체계를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않아 해당 변경이 무효로 판단되었고, 이는 원고들이 이 사건 징계 처분을 받게 된 근본 원인이 되었습니다.
직원으로서 고용주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소송 과정에서 제시된 주장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도, 그것이 고용주가 직원을 징계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주는 직원이 정당한 권리 구제를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권을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취업규칙(임금체계 등)을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는 등 적법한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불이익 변경은 그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