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이 사건은 피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충돌시켜 운전자인 망인 J를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와 관련된 것입니다. 피고는 이로 인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가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들은 망인의 친누나들로, 원고 A는 피고의 보험회사인 K주식회사와 4억 6,800만 원의 손해배상금에 대해 합의하고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원고 B는 원고 A를 친족대표로 선임하여 합의와 합의금 청구 및 영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B가 원고 A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했고, 원고 A가 K주식회사와 합의하여 합의금을 받고 모든 청구권을 포기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손해와 관련하여 부제소합의가 성립했으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의 당시 예견할 수 없거나 포기하지 않은 손해에 대한 청구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결하고, 소를 각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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