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피고의 음주운전으로 망인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피고는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망인의 친누나들인 원고 중 한 명이 친족대표로 위임을 받아 피고의 보험사와 4억 6,800만 원에 합의하고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이후 원고들이 피고에게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기존 합의가 부제소합의에 해당하여 추가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피고 D는 2022년 12월 11일 18시 17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다가 2차로에서 좌회전이 금지된 곳에서 좌회전하는 업무상 과실로 망인 J이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망인은 같은 날 18시 35분경 저혈량성쇼크로 사망했습니다. 피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망인의 친누나들인 원고 A과 원고 B는 피고의 종합보험사인 K 주식회사와 손해배상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원고 B는 원고 A에게 합의 및 합의금 청구, 영수에 관한 일체 권한을 위임했고 원고 A은 2023년 4월 27일 K으로부터 4억 6,800만 원을 수령하며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민사상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들은 이후 피고에게 각 1천만 원씩, 총 2천만 원의 추가 손해배상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미 보험사와의 합의를 통해 민사상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와 해당 합의가 '부제소합의'로서 유효한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들과 피고의 보험사 K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모든 손해에 대한 권리 포기 및 민사 소송 제기 금지, 즉 '부제소합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나중에 제기한 추가 손해배상 청구는 이 부제소합의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부제소합의의 법적 효력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부제소합의란 당사자들이 특정 분쟁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미리 약속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합의가 유효하게 성립하면 그 합의에 반하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은 해당 소송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합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부적법한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소송 절차를 종료시키는 결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의 보험사와 합의하면서 '이 사고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어떠한 이유로든지 민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라고 명시한 합의서가 유효한 부제소합의를 형성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나중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이미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위반한 것이므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한 것입니다. 이는 민법상 계약 자유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을 존중하는 취지입니다.
교통사고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합의 시에는 합의서 내용을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민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면 이는 향후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부제소합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친족대표' 등 대리인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대리인의 합의 내용이 본인에게 미치는 효력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대리 권한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합의금 액수 결정 시에는 현재 파악된 손해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손해까지 충분히 고려하여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합의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중대한 손해가 추후 발생했을 때 기존 합의의 효력 범위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일체의 권리 포기' 합의는 넓게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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