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토지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2004년 E와 가평군에 있는 토지를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3억 원을 지급했으나, 2016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E가 2,000만 원만 반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E의 상속인인 피고들이 나머지 매매대금 2억 8,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상속포기 및 상속한정승인을 통해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검토한 결과, 원고와 E 사이에 금전적 거래가 있었던 점은 인정되지만, 구체적인 토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문서와 메시지에는 가평군 토지 매매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다른 증거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