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병원에서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은 후 발생한 신경증상에 대한 책임을 묻는 내용입니다. 원고 A는 수술 후 좌측 다리와 발바닥에 통증과 감각 이상, 보행 장애 등을 호소하며, 이는 수술 중 발생한 신경 손상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 병원이 수술로 인한 신경 손상의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자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 병원은 수술 과정에서의 과실을 부인하며, 발생한 합병증은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 A의 좌측 비복신경병증이 수술 후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수술의 합병증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경골신경병증과 보행 장애에 대해서는 수술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 A에게 수술의 합병증으로 신경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피고 병원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에게는 1,200만 원, 원고 B에게는 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으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