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수입식품 판매업체 'D'의 대표자 A가 원두커피 제조업체 'F'과 주문자 생산방식(OEM) 계약을 맺고 원두커피를 납품받으면서, 실제 제조원인 'F' 대신 자신의 브랜드 'H'를 제조원으로 허위 기재한 포장지를 사용해 약 1,899만 원 상당의 커피를 62회에 걸쳐 판매한 사건입니다. A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믿었다며 법률의 착오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A에게 벌금 200만 원과 압수된 증거물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서울 송파구에 있는 수입식품 판매업체 'D'의 대표자입니다. 2011년 7월 5일경 피고인은 원두커피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F과 원두커피를 주문자 생산방식(OEM)으로 납품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원두커피의 포장에는 실제 제조사인 주식회사 F이 제조원으로 표시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용인시에 있는 'G'이라는 포장지 제조업체로부터 실제 제조원인 주식회사 F이 아닌 자신의 브랜드인 'H'가 제조원으로 기재된 포장지 및 스티커 총 1만 장을 공급받아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I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후 I은 2011년 9월 21일경부터 2013년 9월 27일경까지 에스프레소 클래식 등 9개 품목의 원두커피를 제조한 후, 'H'로 제조원이 표시된 포장지에 담거나 스티커를 붙여 총 6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8,994,000원 상당을 피고인에게 납품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식품위생법상 식품 등의 표시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유통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식품위생법상 식품 등의 표시 기준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제조원을 허위로 표시한 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피고인이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믿고 행위를 한 것이 형법상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처벌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합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합니다. 압수된 증 제2호를 몰수하고,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 후 제조원란에 피고인의 브랜드를 표시해도 된다는 답변을 듣고 포장지를 제작하여 유통했다는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형법 제16조에서 규정하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위반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1. 식품위생법 제10조 (표시기준)
2. 식품위생법 제97조 (벌칙) 제1호
3.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4.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
식품을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등의 표시기준' 등 관련 법규를 정확히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주문자 생산방식(OEM)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실제 제조를 담당한 업체를 제조원으로 명확히 표기하는 것이 법률상 의무입니다. 공무원의 유권해석이나 답변이 있었더라도, 그 내용이 명백히 법규에 위배될 경우 법적 책임이 면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규 해석에 의문이 있다면 서면 질의를 통해 명확한 답변을 받고 증빙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법률의 착오'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공무원의 잘못된 구두 안내를 들었다는 것만으로는 정당한 이유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생산자 표시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임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