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원고인 A사는 D지역주택조합의 설계 용역을 수행하던 중 D조합의 사업권이 피고인 B사로 양도되었습니다. 이후 A사와 B사는 새로운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A사는 B사에 1억 원을 대여했습니다. PF대출 완료 시 변제하기로 약정했던 대여금의 변제기가 도래하자 B사는 A사에 1억 5천만 원을 미리 지급한 것이 설계 용역대금의 선급금으로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라며 상계 항변을 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B사는 A사에 대여금 1억 원을 갚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사는 D 지역주택조합의 설계 용역을 수행하던 중 D조합의 사업권이 피고 B사로 양도되면서 피고 B사와 새로운 설계 용역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 A사는 피고 B사에 1억 원을 대여하였고 PF대출이 이루어지면 변제받기로 약정했습니다. 약정된 변제기(2021년 3월 22일경 PF대출 완료)가 도래했음에도 피고 B사가 대여금을 갚지 않자 원고 A사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사는 과거 원고 A사에 2019년 12월 4일 1억 5천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데, 이를 2020년 2월경 체결된 설계 용역 계약의 선급금으로 보아 원고 A사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이 1억 5천만 원을 원고의 대여금 채권과 상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사는 1억 5천만 원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D조합을 대신하여 피고 B사가 지급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피고 B사가 원고 A사에게 이 사건 설계 용역 계약 체결 전에 지급한 1억 5천만 원이 해당 계약의 용역대금 선급금으로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에 해당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성립하는지 여부 및 이를 통해 원고의 대여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원심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하여 피고 B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사는 원고 A사에 대여금 1억 원과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4년 1월 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 B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 B사가 원고 A사에게 지급한 1억 5천만 원이 설계 용역대금의 선급금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상계 항변은 이유 없다고 보고, 원고 A사에 대여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 B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한 1억 5천만 원이 설계 용역 계약의 선급금이었는데 착오로 인해 용역대금을 모두 지급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1억 5천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에 근거한 주장입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노력이나 재산으로 인해 부당하게 이익을 얻었을 때 그 이익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8다37324 판결 등)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즉, 피고 B사가 지급한 1억 5천만 원이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 A사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을 피고 B사가 증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가 지급하기 두 달 전에 돈을 주었다는 점, 계약서에 선급금 내용이 없다는 점, 선급금 지급 사실을 간과했다는 주장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 피고의 주장이 오락가락했다는 점, 당시 원고가 D조합으로부터 용역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부당이득의 성립 요건 중 '법률상 원인 없음'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는 중요한 법적 원칙을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