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 A는 트위터에 돈을 줄 사람을 찾는 글을 올린 14세 피해자 B에게 8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그리고 4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을 명령했으며,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는 해당하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2023년 9월 11일, 피해자 B(14세)가 트위터에 '돈 급한데 용돈 줄 사람'이라는 글과 함께 해시태그를 올리자, 피고인 A가 이를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8만 원을 줄 테니 유사 성행위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여 서울 강서구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만나 차량 안에서 피고인의 성기에 대한 유사 성행위를 하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기소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에게 금품을 주고 유사 성행위를 한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처벌의 정도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명령 부과 여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는 해당하지만,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여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한 점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중대성을 인정한 것이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 것입니다. 다만 피해자 측의 엄벌 요구는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거나 약속하고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추행 등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며 위반 시 징역형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14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8만 원을 주고 유사 성행위를 시킨 것이 이 조항에 해당되어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적으로 더욱 강력하게 보호받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1년 이상 5년 이하)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그 기간 동안 죄를 범하지 않으면 형의 선고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공탁), 그리고 기소유예처분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하게 작용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수강명령): 법원은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을 방지하고 올바른 성 인식을 함양시키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범죄자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이는 성범죄자의 재범을 예방하고 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국가기관이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특정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이 조항들은 일반적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게 이러한 명령을 부과하지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그리고 이 명령들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안에서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동·청소년에게 돈을 주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성적인 행위를 시도하는 것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온라인상에서의 대화나 제안만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실제 만남이나 신체 접촉이 없었더라도 성매수 시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의 나이와 성에 대한 인식 형성 상태를 고려하여 가볍게 다루어지지 않으며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 등 추가적인 법적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공탁금을 제공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더라도 피해자 측이 이를 거부하고 엄벌을 원하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익명성을 이용한 만남이나 제안은 불법적인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