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 국제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2023년 9월 16일 밤 서울 금천구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C에게 다른 사람들이 듣는 앞에서 "야 이새끼야"라고 욕설하여 모욕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경찰관 C가 신분 확인을 위해 여권 등 제시를 여러 차례 요구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아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23년 9월 16일 밤, 피고인 A는 서울 금천구의 한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C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A는 경찰관 C에게 "야 이새끼야"라는 욕설을 하였고, 현장에 있던 D와 E 등 다른 사람들이 이를 들었습니다. 또한 경찰관 C는 A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여권 등 신분증 제시를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A는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A는 모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한 욕설이 공연성을 갖는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외국인으로서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불응한 행위가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라는 가납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와 외국인으로서 신분증 제시 의무를 위반한 출입국관리법 위반죄가 모두 인정되어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본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에 대해서는 협조해야 합니다.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행위는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을 경우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신분증(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을 소지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요구할 경우 이를 제시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 가지 죄를 동시에 저질렀다면 형법상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 기한 내에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벌금액에 따라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