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금융
피고인 A는 이미 절도 범죄로 3차례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여러 차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쳤습니다. 또한 훔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택시 요금을 결제하거나 무인 계산대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등 사기 및 카드 부정 사용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상습적인 범죄 이력과 누범 기간 중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1월 13일 새벽 2시 30분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잠기지 않은 문을 통해 침입하여 가방과 외국인등록증을 훔친 것을 시작으로, 2024년 2월 17일까지 총 5회에 걸쳐 다른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1,47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절취한 체크카드들을 이용하여 2024년 1월 16일 새벽 4시 50분경 서울 불상지에서 택시기사를 속여 택시 요금 10,400원을 결제하는 등 총 14회에 걸쳐 1,839,400원 상당의 택시 요금 및 다른 결제를 하였고, 같은 날 새벽 4시 20분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무인계산대에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해 3,000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결제하는 등 총 14회에 걸쳐 29,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2015년, 2017년, 2021년 세 차례에 걸쳐 상습절도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2023년 12월 25일에 마지막 형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른 누범 기간 중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의 절도죄 누범 가중 여부, 주거 침입 절도의 성립 여부, 절취한 카드를 이용한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여부입니다. 특히, 과거 여러 차례 절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형 집행 종료 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형법상 누범 규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절도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가장 최근 형의 집행을 마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와 그 과정에서 얻은 카드를 이용한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범행과 누범 기간 중의 재범이라는 점, 그리고 다양한 법익을 침해한 점이 인정되어 재범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어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