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설계용역계약에 따른 잔금 18,000,000원을 청구한 것과 피고가 원고에게 설계도면의 오류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계약에 따라 설계도면을 제공하고 건물이 완성되었으므로 잔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제공한 설계도면에 하자가 있어 추가 공사비와 임대수입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설계도면의 오류가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반소청구는 기각되었고, 원고의 본소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