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해자가 성적 접촉을 거부했음에도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주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22년 7월 3일 새벽, 서울 금천구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잠자고 있던 24세 여성 피해자 D의 신체를 만진 뒤,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에 저항했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다리를 벌려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했습니다. 판사는 유죄를 입증하는 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며,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제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했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이전에도 술을 마시고 잠을 잔 적이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방문한 것도 자발적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성관계를 거부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것을 알고 성행위를 중단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강간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정현 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안 ·
서울 구로구 시흥대로 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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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한진 변호사
법무법인 온강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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