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신 피해자 D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잠에서 깨어나 저항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D는 2018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2022년 7월 2일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고, 다음 날 새벽 4시경까지 음주 후 잠이 들었습니다. 피해자는 잠에서 깨 피고인의 성적 접촉을 인지하고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성행위가 이어졌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오해했다고 주장하며 성행위 중 피해자가 원치 않는 것 같아 스스로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강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판결의 요지가 공시되었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의 음주 상태,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차이, 이전부터의 관계, 피해자의 거부 의사 표현 방식, 성행위 중단 경위, 그리고 성행위 후 피해자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했거나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음주 상태, 체격 차이,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이러한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공소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즉,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강간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법원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성관계 시에는 반드시 상대방의 명확하고 자발적인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명확한 동의 없이 이루어진 성적 접촉은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술에 취했거나 잠든 상태 등 스스로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기 어려운 상태에서는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과거의 친분이나 관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매번 성관계에 대한 동의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대방의 소극적인 태도나 침묵을 동의로 간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상대방이 불편함을 표현한다면 즉시 성적 접촉을 중단하고 사과하며 오해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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